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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85%가 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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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61회 작성일 13-03-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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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 다수가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기간(1.7~2.29) 동안 연소자, 대학생을 고용한 사업장 919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여부 감독을 실시한 결과,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법 위반 건수가 2756건(789개소, 85.8%)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 595건 △금품관련 위반 307건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 64건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584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 331건 △기타 876건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체불임금 7억670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또 올해 감독 대상 사업장을 3800개소로 확대하고, 방학기간은 물론 학기 중에도 상시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업장이 6개월 이내 동일한 법을 위반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청소년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와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등 신고체계를 갖추고 피해사례를 신고받고 있다.

이태희 근로개선정책관은 "청소년들이 어리고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상시 감독실시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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