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성매매 온상 ‘랜덤채팅 앱’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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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20회 작성일 15-12-15 11:22본문
정부, 청소년 성매매 온상 ‘랜덤채팅 앱’ 손 본다
청소년 성매매 등 범죄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 중인 ‘랜덤 채팅애플리케이션’을 정부가 규제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랜덤채팅앱의 공개 프로필 사진·닉네임(별명)·대화방 제목 등에 대해 불법·유해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의해 시정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11월19일 밝혔다.
이 앱은 스마트폰 사용자 주변 수 킬로미터 범위에 위치한 사람들과 즉석에서 채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편리한 점이 있지만 성매매와 청소년 조건만남 등 범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그간 정부는 불법성을 띈 앱이 발견될 때마다 자율규제를 통해 해당 앱이 마켓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조치해왔다. 이번에 직접 규제에 나선 셈이다.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랜덤채팅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총 30건을 적발해 이용해지나 이용정지 등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 대상이 된 정보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유통되는 성기노출 등 음란정보, 성매매 유도 및 의약품 불법판매 정보, 자살 동반자 모집 정보 등이다. 시정요구를 받은 운영자는 이러한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한 계정(닉네임, 아이디)에는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해당 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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