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소녀와 조건만남 한 20대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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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8회 작성일 15-12-15 11:21본문
15세 소녀와 조건만남 한 20대 벌금 1000만원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권영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볍률위반(성매수 등)으로 기소된 우모(26)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월1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했다.
우씨는 지난 3월과 5월 초께 부산진구 A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에서 알게 된 정모(15) 양에게 성관계 대가로 각각 현금 10만원과 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 또 우씨는 5월 말께 동래구 B모텔에서 정양을 만나 성매매 대가로 숙박비 4만원을 대신 내주고 성관계를 맺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는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돈으로 유혹해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피고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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