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소녀와 조건만남 한 20대 벌금 1000만원 > 청소년기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청소년기사


15세 소녀와 조건만남 한 20대 벌금 10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6회 작성일 15-12-15 11:21

본문



15세 소녀와 조건만남 한 20대 벌금 1000만원

 

청-조건.jpg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권영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볍률위반(성매수 등)으로 기소된 우모(26)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16일 밝혔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했다.

우씨는 지난 3월과 5월 초께 부산진구 A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에서 알게 된 정모(15) 양에게 성관계 대가로 각각 현금 10만원과 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또 우씨는 5월 말께 동래구 B모텔에서 정양을 만나 성매매 대가로 숙박비 4만원을 대신 내주고 성관계를 맺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는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돈으로 유혹해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피고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비영리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 All Rights Reserved.
업체명 : 비영리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 대표자명 : 이혁 | 사업자등록번호 : 613-82-15722
경남 진주시 남강로 720 (옥봉동, 2층) | Tel : 070-8628-1318 | E-mail : feeltong13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