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선생님이 학교서 맞았다 > 청소년기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청소년기사


또 선생님이 학교서 맞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92회 작성일 13-03-09 08:49

본문

교권.jpg
자신의 고고생 아들을 때린 것에 격분한 학부모가 개학 첫날 학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4일 A 군의 아버지 B 씨 와 어머니가 고등학생 아들이 담임교사 C 씨의 반복되는 체벌로 자살까지 생각한다며 30대 남자 3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와 교무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수업 중인 2학년 교실에 들어가는 등 난동을 부렸다.

동료들의 조언에 따라 잠시 몸을 피해 있다 1시간 반 정도가 지난 뒤 교장실에 들어간 교사 C 씨는 A 군의 어머니로부터 머리카락을 잡히고, 정강이를 차이는 등 15분여간 폭행당했다. 아버지 B 씨는 화분을 들고 대답을 잘 하지 않으면 던져버리겠다며 C 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C 교사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뒤, 병원에 입원 중인 A 군을 방문했다. 그러나 A 군이 대화를 거부하자 B 씨 부부와 C 교사는 근처 노래방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고, C 교사는 A 군의 치료비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양측은 다음 날 합의금 문제로 만나기로 했지만 C 교사는 약속 장소가 창원역에서 달천계곡으로 바뀌자 신변에 두려움을 느끼고 약속장소에 가지 않았고 B 씨는 합의금 명목으로 치료비와 영업손실비 등 1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C 교사는 “A 군을 교육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드럼 스틱으로 엉덩이를 때린 적은 있지만 심한 체벌은 가한 적이 없다”며 “A 군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두지 않으니까 내용을 부풀린 것 같다”고 말했다.

B 씨는 교장실에서의 폭행과 폭언 사실을 인정했지만 “아이가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말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걸 본 데다 C 교사가 통화 중에 ‘부모가 이러니까 아이가 그렇다’는 말까지 하고, 학교에서도 몸을 숨기는 데에 급급해 굉장히 화가 났다”며 “한두 대 때린 걸로 이러겠느냐. 반 아이들도 많이 맞았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약속 장소를 바꾼 것에 대해선 “그쪽에 지인이 음식점을 해,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A 군이 폭행당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7일 C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C 교사는 현재 안정을 찾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B 씨 부부를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508건 33 페이지
게시물 검색


그누보드5
비영리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 All Rights Reserved.
업체명 : 비영리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 대표자명 : 이혁 | 사업자등록번호 : 613-82-15722
경남 진주시 남강로 720 (옥봉동, 2층) | Tel : 070-8628-1318 | E-mail : feeltong13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