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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규제 반대 유인물 돌리다 징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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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4회 작성일 15-12-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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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규제 반대 유인물 돌리다 징계받아

중학생 표현의 자유 침해인권위 진정

 

두발규제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돌렸다 징계를 받은 중학생이 학교의 인권침해를 조사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대전 충남중 3학년 유모군(15)은 지난달 15일 학교의 두발단속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학교 앞에서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충남중 공포의 등굣길 두발단속충격이라는 제목으로 등굣길 두발단속에 걸린 학생들이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벌칙을 받고 있는 사진이 실렸다. 사진 옆에는 5, 3, 옆과 뒤 1이하. 종이접기 두발규정. 내 머리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두발자유, 그것은 사람의 권리라고 적혀 있었다.

학교에서는 다음날 유군에게 전날 행동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쓰게 한 뒤 징계를 경고했고, 이에 유군은 며칠 뒤 긴급속보, 학생선동죄로 징계위기라는 제목으로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다시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학교에서는 결국 지난달 29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유군에게 교내봉사 5일과 상담 3회 등의 징계를 통보했다. 유군은 23일 청소년인권단체와 함께 징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와 학생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학교 관계자는 유인물 배포만 가지고 징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무단결석과 지각, 교사 지도 불응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었다징계라기보다 교육적 선도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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