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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 조장 우려 소량포장 담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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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6회 작성일 15-11-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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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 조장 우려 소량포장 담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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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소년들의 담배 구매를 부추기는 소량포장 담배 규제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4개피짜리 소량 포장 담배 출시에 대해 담배제조사에 판매 자제 등을 권고하고, 청소년의 담배 구입을 촉진하는 소량 포장 담배 규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월26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가격에 민감한 청소년의 담배 구매 가능성을 높이는 무상 배포, 낱개 판매 및 소량 포장 담배를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 캐나다, 미국에서는 담배 한 갑에 20개피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EU 28개국도 오는 2016년부터 한 갑에 최소 20개피 이상으로만 판매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량포장 담배는 청소년들의 담배 구매를 쉽게 하는 문제점과 더불어, 시장 점유율을 높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가격을 낮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금지하고 있는 ‘담배 판촉’ 행위로, 가격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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