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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고 1부터 교육감 선거권을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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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0회 작성일 15-11-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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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고 1부터 교육감 선거권을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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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교육의 주인이자 삶의 주인공이다.”

이 교육감은 10월7일 수원 경기도교육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학생이 교육의 주체”라며 만 16살 이상의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주자고 제안했다.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가지듯 교육의 주체인 학생도 교육 주권을 가져야 하며 학생들의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직접 참여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 16살은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다. 이 교육감이 학교 현장을 방문해 학생들로부터 건의받은‘9시 등교’를 교육정책에 반영해 이를 실현시킨 데 이어 나온 또다른 학생 중심 정책이다. 이 교육감은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왜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나”라는 질의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

개정 공직선거법은 2005년 만 20살 이상에서 만 19살 이상으로 조정돼 2007년 대선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만을 통해서도 연령 하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의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만 16살 이상의 국민은 교육감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는 규정만 신설하면 공직선거법을 고치지 않고도 교육감 선거시 선거권 연령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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