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교복입고 찍은 음란물, 아청법으로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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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02회 작성일 15-07-15 15:48본문
성인이 교복입고 찍은 음란물, 아청법으로 처벌 합헌
성인이 교복을 입고 미성년자인 것처럼 연기한 음란물을 이른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6월25일, 헌법재판소는 서울북부지법 등이 제청한 아청법 2조 5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 대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아청법 2조 5항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헌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공익적인 사안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법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행위를 하는 ‘은교’나 ‘방자전’ 같은 영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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