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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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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14회 작성일 13-02-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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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적용시한이 1년 연장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28일 만료되는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이 1년 연장된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우발적이면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할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 1년 단위로 연장됐다.

저작권대행사 등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말미암은 청소년 전과자 양산 방지 대책으로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2009년 2만2533건에서 이 제도 도입 이후인 2010년 3614건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2011년 4578건, 지난해 6074건으로 다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32.7% 증가다.

스마트 미디어 열풍으로 원하는 저작물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저작권 ‘의식지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문화부의 분석이다.

문화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 사건 각하제도를 폐지한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고소가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이 제도를 연장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과 저작권 체험교실, 저작권 교실 등을 통해 청소년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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