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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6만 명 지원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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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8회 작성일 15-06-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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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6만 명 지원 법률 시행
학교장, 단체장에게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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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만 여명의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약 28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지난해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529()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시군구 단위까지 지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지원내용을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적극 안내하고 전문상담부터 학업지원, 직업훈련,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그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반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얻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해야 한다. 경찰, 비행예방센터,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하는 경우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에 연계하게 된다.
국가와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문상담, 학업지원, 직업체험, 취업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매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시군구 단위까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2015200개소 지정 예정) 설치 또는 지정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학생이라면 당연히 받는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전한 또래 활동 지원을 위한 동아리 활동, 문화예술 프로그램, 학습지원 멘토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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