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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내 세월호 ‘노란리본 금지’ 표현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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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7회 작성일 15-06-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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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내 세월호 노란리본 금지표현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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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노란 리본 달기를 금지한 교육부의 조치가 학생 등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지난 5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노란 리본 달기 금지 조치에 대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 표명을 교육부 장관에게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9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리본 달기 등을 제한·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교 내 리본 달기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널리 활용된 상징적 표현이었다그 자체가 정치적 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의견 표명은 한 청소년단체가 교육부의 리본 금지 정책 때문에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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