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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32% 부당 처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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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7회 작성일 15-05-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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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32% 부당 처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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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임금체불,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등 임금과 관련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은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4월26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7월 전국 중3~고3 학생 4018명을 대상으로 벌인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25.1%로 2013년(22.8%)보다 2.3%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참여율은 중학생(13.2%)에 비해 고등학생(28.9%)이 2배 이상 높았다. 고교 계열별로 차이가 컸는데 외고·과학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는 15.4%, 일반고 26.1%였던 것에 반해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는 절반이 넘는 52.5%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학생의 23.9%, 한부모 가정의 32.1%, 조손 가정의 56.2%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밝혀 취약가정의 청소년일수록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높았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가운데 31.9%가 임금체불이나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등 임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우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25.5%에 불과했고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부모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낸 경우도 각각 36.9%, 20.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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