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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알바생들, 단돈 200원에 목숨 내건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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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1회 작성일 15-05-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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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알바생들, 단돈 200원에 목숨 내건 질주
 
텅-배달.jpg
 
4월6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배달 아르바이트생들 대부분이 단 돈 500원도 안되는 수당을 받기 위해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수당이 없거나 100~200원에 불과한 곳들도 태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종은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을 만큼 위험이 따른다. 반면 보상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배달 사원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단 돈 몇 백원에 불과한 금액을 손에 쥐기 위해 Δ신호등 무시 Δ인도 위로 운전 Δ안전장비 미착용 Δ역주행 등 각종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불합리함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수보다 더 큰 손해를 입는 경우도 빈번하다.
대다수의 배달직 종사자들이 불합리한 상황에 쉽게 노출 되는 만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관련법을 마련하기 위해 나선 상태다. 고용당국 관계자는 "최근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배달직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해졌다"며 "배달사원 등이 포함된 취약 근로자 보호 관련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의 시급은 통상적으로 6000원 정도다. 주말 및 휴일 수당을 포함해도 6500~8000원인데 이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5580원)보다 불과 몇 백원 많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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