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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소주광고 출연 못하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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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2회 작성일 15-05-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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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소주광고 출연 못하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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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4세 이하 유명인은 술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24세 이하인 사람은 방송, 신문, 인터넷, 포스터, 전단지 등을 통한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이 법안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소주 ‘참이슬’의 광고모델로 활동 중인 가수 아이유(1993년생)가 더 이상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된다.
당초 개정안 초안은 주류 광고 출연금지 대상으로 ‘만 24세 이하의 연예인, 운동선수 등 어린이와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지정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문구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연령 제한만 남기는 것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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