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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만 남은 선행학습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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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0회 작성일 15-03-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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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만 남은 선행학습금지법
 
교육부가 '학교 방과 후 교실'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했다가 다시 허용하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학교 안팎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과 6개월 전에는 정규 수업뿐 아니라 방과 후 교실에서도 선행학습을 하지 말라고 해놓고, 다시 방과 후 교실에 허용한다고 하니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선행학습이 더 심각한 학원은 규제할 수 없으니 결국 이 정책 자체가 흐지부지됐다" "애초 불가능한 제도를 도입해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학교 내 정규 수업뿐 아니라 방과 후 교실에서 해당 학년의 과정을 넘어선 교과 내용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다.
 
그러나 애초부터 사교육에 대한 규제는 위헌 소지가 있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렇게 시행된 선행학습 금지법은 부작용을 낳았다. 우선 학생들이 이 제도 때문에 오히려 학원으로 몰려가게 됐다. 과거에는 방과 후 교실에서 학생 수준에 따라 진도를 앞서 배우거나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모두 금지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뒤늦게 선행학습 금지법 규제 대상에서 방과 후 교실은 빼는 내용으로 법을 고치기로 18일 입법 예고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처음부터 문제가 심각한 학원은 내버려두고, 공교육만 규제한다고 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학원도 함께 규제하든지, 아니면 공교육도 규제하지 말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방과 후 교실을 공교육 일환으로 보고 있지만 방과 후 교실에는 사교육 업체들도 다수 참여한다. 따라서 방과 후 교실의 선행학습을 허용한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사교육 업체 규제만 풀어준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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