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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여고생 ‘잔혹 살해 암매장’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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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38회 작성일 15-03-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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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여고생 잔혹 살해 암매장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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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했던 경남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과 대전 강도 살인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와 허모(25)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다른 이모(25)씨에게는 징역 35년이, 양모(17)양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 이씨 등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이 숨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김해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처참하게 상처 입은 피해자를 마치 기념사진처럼 촬영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마치 놀이처럼 폭력을 즐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더 생존했더라도 가혹행위가 중단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같은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씨 등 주범 2명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미리부터 살인을 계획하고 주도면밀하게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지는않는 점,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직 20대 중반으로 교화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지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기보다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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