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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술 담배 판매금지 문구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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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7회 작성일 15-03-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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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술 담배 판매금지 문구 표시 의무화
 
오는 325일부터 편의점·음식점 같이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판매금지 표시 의무화 규정을 담은 청소년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5일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판매금지 표시 문구와 크기, 표시 장소 등 상세한 방법을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매장 안 잘 보이는 곳이나 담배 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표시 문구는 40X10이상인 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어야 한다. 담배 자동판매기에는 앞면 잘 보이는 곳에 15X5이상 크기의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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