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업체들 1회 제공량 쪼개기로 열량 규제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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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1회 작성일 15-02-09 08:50본문
과자업체들 1회 제공량 쪼개기로 열량 규제 회피
과자 업체들이 1회 제공량 쪼개기 ‘꼼수’로 정부의 열량 규제를 회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자 봉지 표면에 표시된 열량 정보만 믿고 과자를 섭취했다가는 과도한 열량을 섭취해 살이 찔 수도 있는 것이다. 컨슈머리서치는 1월21일 “농심과 롯데제과, 오리온,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5개 업체의 제품 25개를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이 열량과 포화지방 등에서 정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1회 제공량을 한봉지가 아니라 23~30g으로 설정해 열량이 낮은 것처럼 제품에 표시했다. 이 수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 규제를 피했다. 식약처는 청소년들의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해 2009년부터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제품을 분류해 TV에 광고를 금지하고 학교 매점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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