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차단 안하면 청소년에 스마트폰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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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3회 작성일 15-02-09 08:50본문
음란물 차단 안하면 청소년에 스마트폰 못판다
청소년들이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차단수단 설치가 의무화된다. 오는 4월부터 KT, SKT 등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음란물 차단 수단이 설치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웹하드와 P2P(다자간 자료공유 서비스)사업자도 음란물 유통을 방지할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을 할 때는 음란·폭력물 등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수단의 종류와 내용을 청소년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차단수단이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또 차단 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단 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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