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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서 여학생 추행 고교교사 '벌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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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72회 작성일 15-02-0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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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서 여학생 추행 고교교사 '벌금 2천만원
 
여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추행한 전 고교 교사에게 벌금 2천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천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기말고사 공부를 하고 있던 여학생에게 '저녁을 먹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무실로 부른 뒤 "배달음식을 고르라"고 하면서 갑자기 "사랑한다"고 말하며 껴안았다. 놀란 여학생이 뿌리치고 교무실 밖으로 나가버리자 A씨는 '인사도 안하고 가느냐'는 문자를 보내 여학생을 다시 교무실로 부른 뒤 인사하고 나가는 여학생의 입을 맞추려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어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다고 찾아온 같은 여학생에게 설명을 해주다가 갑자기 허벅지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또 학교 복도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던 이 학생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만진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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