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연령따라 성형부위 제한…위반시 2년 이하 징역 > 청소년기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청소년기사


청소년 연령따라 성형부위 제한…위반시 2년 이하 징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71회 작성일 13-02-19 16:21

본문

성형3.jpg
 

성형부위에 따른 연령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됐다.

성형부위에 따른 연령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재영 의원 등 11인(홍지만·박성호·이우현·고희선·김장실·박대동·노철래·홍문종·염동열·이자스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는 2월6일까지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고자 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성형부위에 따른 연령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27조의3 신설 및 제88조의3)

성형열풍과 함께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최근의 인식을 반영하듯 10대 청소년들이 방학을 맞아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일부 성형외과는 ’방학시즌 할인’, ‘학생할인’ 등의 문구로 부추기거나 자녀의 성형수술을 부모(보호자)가 직접 권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신체적 성장이 덜 된 나이에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큰 부작용으로 고통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그 위험성이 신체부위에 따라 다양하여 뼈를 다루는 수술인 경우에는 뼈가 휘거나 잘못 자라 도리어 기형이 되거나 더 자라야 할 뼈의 성장이 멈추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물품 거래행위 등 일반적인 법률행위에서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모 동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성년자와 동일하게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지만 청소년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성장기에 있는 미성년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법률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형수술 금지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등 청소년 성형수술 제한에 있어 다소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2008년 4월 23일 독일의 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 의원 30명은 청소년 대상 성형수술 금지법안 의회 제출된 바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2009년 12월 13일 18세 이하 소녀를 대상으로 한 가슴 성형수술 또는 다른 성형수술 금지 법안을 입법화 예정이며, 호주는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모리스 레마 주지사는 2006년 8월 27일 이하의 내용을 담은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형수술을 규제법안을 제정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의 경우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의로부터 진단서를 받고 상담과정을 거쳐야 하고, 부모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성형외과의는 시술 전 최소 1개월간의 숙려기간을 통해 10대들에게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음)

현재 뉴사우스웨일즈 주는 3개월간의 숙려기간, 의무적인 상담, 2차 의견도 청취할 것을 제안하고, 16세 이하 청소년의
바디 피어싱(piercing) 금지의 내용을 담은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퀸즈랜드 주의 애나 블리 주지사는 2008년 4월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불필요하고, 위험성이 높고, 건강에 위해한” 미용시술(cosmetic surgery)과 인공일광욕실 출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 기형교정, 청소년의 의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안녕을 돕는 시술, 돌출된 귀, 비대칭 유방, 손가락 기형 시술 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등을 예외조항으로 두었으며 이에
호주 성형외과협회는 찬성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는 ‘방사능 보호 및 통제규칙 2008’을 통해서 결점 없는
피부를 가진 자와 18세 미만인 자의 인공일광욕실 출입을 금지했다.(18세 미만의 청소년 대상 미용시술 금지).

빅토리아 주는 ‘방사능 법 2005’에 따라 2008년 2월 1일부터 16세 미만인 자의 인공일광욕실 출입을 금지하고, 16~17세인 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미용시술은 부모의 동의와 의사의 자문을 거치도록 했으며,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는 ‘방사능 통제법’을 통해 결점이 없는 피부를 가진 자와 18세 미만인 자의 인공일광욕실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청소년에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성형부위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성장이 덜 된 나이에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에 따른 부작용을 사잔에 예방하며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성장을 유도한다는 취지이다.
 
--국민일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508건 33 페이지
게시물 검색


그누보드5
비영리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 All Rights Reserved.
업체명 : 비영리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 대표자명 : 이혁 | 사업자등록번호 : 613-82-15722
경남 진주시 남강로 720 (옥봉동, 2층) | Tel : 070-8628-1318 | E-mail : feeltong13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