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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46% 교내체벌 경험·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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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34회 작성일 14-11-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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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46% 교내체벌 경험·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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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법으로 금지된 체벌을 당하거나 목격한 학생이 전체 학생의 절반에 가깝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험 점수 공개나 강제 야간 자율학습 등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4개 시민단체들이 모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915일부터 104일까지 3주간 전국 중·고등학생 58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교사의 손발이나 도구를 활용한 체벌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45.7%(2673)있었다고 답했다. 체벌은 학생인권조례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도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9월에 폐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벌점제를 두고서도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다. 응답 학생의 72.9%상벌점을 주는 기준이 교사마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이런 사정 탓인지 상벌점제로 학생과 교사 사이가 멀어진다는 데 그렇다고 답한 학생이 41.3%에 이르렀다.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53.9%). 시험 점수나 등수 같은 성적을 공개하거나 성적을 이유로 모욕감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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