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임신시킨 40대 무죄라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05회 작성일 14-11-29 20:34본문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무죄라고?
대법원이 여중생을 상습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11월2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V사 대표 조 모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1년 8월 서울 강서구 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피해자 김 모양을 만났다. 조씨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김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차 안 등에서 성추행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김양이 임신하고 가출하자 김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계속 성관계를 가졌다. 김양은 결국 조씨의 아이를 출산했다. 1·2심에서는 조씨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12년,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은 24일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 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였던 김양 진술의 증거능력을 달리 판단하면서 조씨에게 사실상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은 만 13살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성폭행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만 13살 이상부터는 위력에 의한 성관계임이 입증돼야 성폭행으로 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