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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청소년 불법이지만 이미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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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1회 작성일 14-11-2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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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청소년 불법이지만 이미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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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가 75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의 9.4가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 있으며 8.0는 전자담배와 담배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달 초 발표했다.
전자담배는 지난 2011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청소년들에게 판매가 금지됐지만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지도·단속해야 할 학교에서도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금연보조제 역할을 하는 전자담배가 오히려 흡연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량이 높아 또 다른 중독을 낳을 수도 있으며 청소년들의 경우 의지가 약해 흡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는 11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의 포장지와 광고에도 니코틴 중독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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