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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115명, 여전히 현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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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1회 작성일 14-09-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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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115명, 여전히 현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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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성범죄로 인해 경징계만 받아도 결격 및 당연퇴직이 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교사가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에만 결격 및 당연퇴직되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하다 보니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240명,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15명이 현직에 몸담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직 유지가 가능한 것은 성범죄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교사들은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되어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공무원이 성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및 파면·해임뿐만 아니라 강등·정직·감봉·견책의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결격 및 당연 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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