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된다 > 청소년기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청소년기사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5회 작성일 14-07-11 10:41

본문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된다
 
앞으로 초··고등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개정령이 7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초··고등학교의 장은 교직원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연간 4시간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교사, 체육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스포츠 강사는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교직원은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교직원이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일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비영리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 All Rights Reserved.
업체명 : 비영리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 대표자명 : 이혁 | 사업자등록번호 : 613-82-15722
경남 진주시 남강로 720 (옥봉동, 2층) | Tel : 070-8628-1318 | E-mail : feeltong13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