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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야간교습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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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15회 작성일 13-02-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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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밤 12시까지인 도내 초·중학생 대상 학원 교습시간이 내년 3월 13일부터는 초등생은 밤 9시, 중학생은 밤 11시까지로 각각 단축된다.

경남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13일자로 공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학원 개정 조례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보호와 심야시간대 귀가로 인한 위험성, 학교 교육의 정상화 등을 고려해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초등학생은 밤 9시까지, 중학생은 밤 11시까지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현행과 같은 밤 12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독서실은 현행과 같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지만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해 보호자의 동행이나 독서실 제공 차량을 이용한 안전조치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곤 밤 12시에서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출입을 금지한다.

개정 조례는 일선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 3월 13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당초 교과부의 권고에 따라 초중고생 모두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는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타 지역의 사례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초등생은 밤 9시, 중학생은 밤 11시, 고교생은 밤 12시까지로 차등 제한하는 수정안을 냈고, 이 수정안은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도교육청 신진용 과학직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충분한 수면시간을 보장하고, 심야시간 귀가에 따른 위험요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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