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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2시~오전 6시 사이 청소년 심야노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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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2회 작성일 14-06-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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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2시~오전 6시 사이 청소년 심야노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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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밤 12시~오전 6시 사이에 노동시킬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사용자는 청소년 본인이나 노조 등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노동관청의 인가를 받아 고용할 수 있었다.
노동부는 또 기간제나 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시정기간 없이 즉각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도 2000만원 이하 수준의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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