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담배피면 벌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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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78회 작성일 14-01-09 13:15본문
PC방에서 담배피면 벌금 10만원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올해부터 100㎡ 이상 음식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또한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음식점 내부에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별도의 흡연실은 허용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손님은 10만 원, 업주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도 지난해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금연구역으로 본격 지정됐다. 올해부터는 해당 시설에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흡연실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부담과 더불어 흡연실 공간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간이 협소해 업소 밖에 재떨이를 설치한 업주들은 손님이 떨어질까봐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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