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에 실형 확정, 연예인 1호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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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88회 작성일 14-01-09 13:14본문
고영욱에 실형 확정, 연예인 1호 전자발찌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월 26일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씨(37·사진)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2010년 7월 13세 여학생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했고, 비슷한 시기 17세 여학생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고씨는 성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해 12월에도 13세 여학생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강제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신분으로 미성년자들의 호감을 이용해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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