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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 ‘117’ 긴급통화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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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55회 작성일 13-10-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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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 ‘117’ 긴급통화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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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인 117’이 긴급 전화서비스로 지정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1일부터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 117을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로 지정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로 지정되면 요금 연체 등으로 송·수신이 제한 된 유·무선 전화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휴대전화 단말기가 잠금 상태에 있어도 학교폭력 관련 위급한 상황에 놓이면 긴급통화기능을 통해 신고·상담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말기 제조사들은 내년 이후 출시하는 제품의 긴급통화 목록에 117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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