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 ‘117’ 긴급통화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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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55회 작성일 13-10-18 18:40본문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 ‘117’ 긴급통화 가능해진다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인 ‘☎117’이 긴급 전화서비스로 지정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 ☎117을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로 지정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로 지정되면 요금 연체 등으로 송·수신이 제한 된 유·무선 전화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휴대전화 단말기가 잠금 상태에 있어도 학교폭력 관련 위급한 상황에 놓이면 ‘긴급통화’ 기능을 통해 신고·상담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말기 제조사들은 내년 이후 출시하는 제품의 긴급통화 목록에 ☎117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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