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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동의받아 찍은 성행위 영상, 음란물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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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9회 작성일 13-09-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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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동의받아 찍은 성행위 영상,
음란물 아니라고?
 
 
청-음란.jpg
 
 
13세 이상 청소년의 동의를 받고 성행위 영상을 찍었다면 음란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0대 여성 청소년과 함께 성관계를 맺으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해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의 모텔에서 당시 연인 관계이던 17세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영상은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촬영 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착취 흔적이 없으며, 유통을 목적으로 찍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해당 영상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법상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이 인정되는 13세 이상 청소년이 강제력이나 대가의 결부 없이 진정으로 촬영에 동의했다”며 “촬영자가 성행위 당사자이고 판매나 대여, 배포 혹은 전시 등의 목적이 없었다면 이는 사생활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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