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 고교생에 7시간 이상 일시키면 과태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19회 작성일 13-09-06 13:18본문
특성화고 현장실습 고교생에
7시간 이상 일시키면 과태료
앞으로 만 18살 이상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 때 표준 근로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는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근로시간, 야간 및 휴일근로에 관한 표준협약을 위반한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만 18살 미만의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규정은 두면서도 그 나이 이상의 고교생 노동은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하루 7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기업과 합의하면 1시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3개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은 관련 과태료를 500만~1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계약 위반이 발견되면 교사와 학생 모두 전화(1644-3119)로 신고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은 현장실습 파견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