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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윤 기자] 청소년 알바, 언제까지 무시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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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29회 작성일 15-05-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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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언제까지 무시할건가요?


청소년에게도 법으로 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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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란, 본래의 직업이 아닌, 임시로 하는 일이다. 우리는 주위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커피숍, 음식점, 웨딩홀 등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소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서, 용돈을 벌기 위해서, 부모님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등 아르바이트하는 이유도 다양하다. 예전과 비교하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비율이 증가한 만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 조사 결과, 25.1%가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만 15세 이상 아르바이트 가능 연령대에 포함된 중고생 4명 중 1명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르바이트가 일부 청소년에게 제한된 이슈가 아님을 시사한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13.2%, 고등학생 28.9%로 차이를 보였고, 고교 계열별로는 일반고 26.1%, 특목고-자율고 15.4%의 경험율을 보인 데 비해 특성화고는 52.5%로 나타나, 특성화고등학생들은 절반 이상이 아르바이트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당처우 유형별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임금 체불이나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부당처우가 가장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이 19.0%,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했다는 비율이 17.5%,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늦게 받았다는 비율이 16.4%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을 시급을 조사해본 결과, 학생들은 5천 원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대부분 5천 원~6천 원 사이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생들은 "아르바이트하는 애들도 자신이 부당한 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것을 알지만, 그것에 대해 고발하고 바로 잡으려는 의지는 없는 것 같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점차 증가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비율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빈약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급과 부당한 대우가 일상화 되어 있다. 사회에 다가서 부딪히는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와 최저 시급 지급이 필요하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대한민국 법에서 정한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도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고 더 좋은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정지윤(사대부고2)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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