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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정미진기자] 보세옷 가게 3일 지나면 교환/환불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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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38회 작성일 14-03-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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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옷 가게 3일 지나면 교환/환불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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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 꽁꽁 발이 꽁꽁 얼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꽃피는 봄이 찾아오면 우리는 화사한 봄의 색상으로 옷장을 물들이기 위한 준비를 한다. 보세 옷가게에 들어갔을 때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문구 "교환은 3일 이내에 환불은 NO" 그런데 관연 소비자가 교환, 환불을 요구할 때, 3일이 지나면 교환이나 환불이 법적으로도 불가능할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이나 색상에 불만이 있으면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받기에는 쉽지 않다. 판매자 측에서 환불을 꺼려하고, 사전에 이러한 공지를 고객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옷을 구입한 경우에는 어떨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청약철회)에 의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후 7일 이내에는 제품불량이 아니더라도 반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하게 된다. 종종 사이트에 교환, 환불불가 라고 미리 공지해놓았다고 교환, 환불을 거부하거나, 옷이 흰색이라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환불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무효한 약관이므로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가게주인과 말다툼 할 용기가 없거나, 교환/환불을 받아올 자신이 없다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입어보고 싶은 것은 다 입어보고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게 어려울 경우 소비자고발센터 혹은 한국 소비자원(대표전화 1372)으로 문의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민원접수를 하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구제받을 수 있다. 신중한 선택을 하는 현명한 소비자들이 늘기를 바란다.




[정미진(삼현여고2)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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