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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폴리스스토리] 절도와 횡령의 한 끗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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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19회 작성일 13-02-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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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이는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했다. ‘! 지갑이네? 가만있어봐...지금 보는 사람도 없고 땅에 떨어진 거니까 이걸 내가 갖는다고 해서 죄가 되진 않을꺼야! 물론 주인을 찾아준다면 칭찬 받겠지만 내가 가진다고 해서 뭐 잘못되기야 하겠어?’ 라고 안이하게 생각한다면 내일 여러분의 손목에는 은팔찌가 채워져 있을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죄가 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해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죄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누군가의 점유이탈건을 횡령! 즉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물건을 가져 갔다면 절도죄! 주인의 부주의나 다른 이유로 주인의 점유를 벗어난 상태에 있는 물건을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 쉽게 설명하면 두 죄는 이웃 사촌간이나 주인의 점유 유.무에 따라 죄명이 달라 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주인을 피해 도망가는 강아지를 내가 숨겨주었다면? 주문하지도 않은 물건을 택배 아저씨가 주고 가길래 왠 떡이냐 했다면?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 돈을 많이 받은 것을 알면서도 영득한 경우? 고속버스나 지하철에서 승객이 놓고 간 물건을 가져 갔다면? 신원을 알수 없는 시체의 손목에 있는 순금시계를 빼 갔다면? 모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됩니다
 

덧붙이자면 내 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한 경우는 예전에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되었으나 요즘은 그냥 횡령죄로 처벌됩니다(대법원 판례) 그런데! 목욕탕, 당구장, 여관, 극장, PC방 등에서 손님이 놓고 간 물건을 가져 갔다면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대법원은 손님이 놓고 간 물건을 업소 주인의 점유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헷갈리나요? 절도냐 점유이탈물횡령이냐 라고 결정할 뚜렷한 경계선은 없습니다. 당시 상황을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 죄명이 결정되며 확실한 건 내 것이 아니면 건들지 말자! 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습득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관공서에 맡길 의무가 있으나 그것을 무시 했다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필통명예기자단/ 최성환기자] 0165666532@hanmail.net
최성환기자는 필통학생기자단 출신으로 경기도 고양경찰서 형사팀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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