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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아 기자] ‘쉴 맛’나는 빨간날, 그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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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47회 작성일 13-10-1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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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쉴 맛’나는 빨간날, 그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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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책상 한편에는 달력이 자리 잡고 있다. 달력에는 날짜와 요일 뿐 아니라, 당일 달력을 보지 않으면 쉽게 알 수 없는 세계 책의 날, 입양의 날과 같은 기념일과 동지, 추수, 입춘과 같은 절기가 달력에 담겨 있다. 그래서 1년 치의 달력을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 그중 단연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숫자가 빨갛게 칠해져 있는 날이다. 바로 빨간날, 공휴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쓰는 ‘빨간 날’이란 무엇일까? 빨간 날은 말 그대로 달력에 빨갛게 표시된 공휴일을 일컫는 말인데, 여기서 공휴일은 법적으로 쉬기로 돼 있는 날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에는 매주 일요일과 신정(1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석가탄신일(5월 17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설날(연휴 포함), 추석(연휴 포함)이 있다. 현충일(6월 6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광복절(8월 15일)과 같은 국경일 역시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그런데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제헌절(7월 17일은)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이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이 됐다. 반면, 한글날(10월 9일)은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올해부터 공휴일로 재지정 되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식목일(4월 5일)과 국군의 날(10월 1일)이 각각 1991년과 2006년까지만 해도 공휴일이었다는 점이다. 지금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근로자의 날과 같은 기념일이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공휴일이 줄었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바로 내년 2014년부터 ‘대체 휴일제’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대체 휴일제’란 설날과 추석의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혹은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그 다음 날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대체 휴일제’를 실시하게 되면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빨간날에 대한 우리가 몰랐던 사실 하나, 꼭 알아야 할 사실 하가 더 있었다. 우리 학생들이야 학교를 안가면 그것으로 빨간날 그 이상을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사회엔 빨간 날에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빨간날은 법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날로 관공서등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고 그 외의 회사원이나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은 일요일과 노동절(5월1일) 뿐이라고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빨간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아니란 이야기다. 다만 큰 기업의 경우 노동조합과 회사측이 합의를 해서 유급휴일로 정해서 쉬더라도 임금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회사나 흔히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휴일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엔 이렇게 빨간날에 마음껏 쉬지 못하는 엄마, 아빠가 많고 쉬더라도 불이익을 감수하며 편치 않는 빨간날을 보내야 하는 현실이 숨어 있다고 한다.
 
빨간날에 비쳐 있는 이런 불편한 진실 앞에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공무원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가 차별 없이 편히 쉴 수 있는 진짜 공휴일, 가족 모두의 휴일을 만들어 가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취재: 조수아(삼현여고2)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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