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기행] 제5편, 제2공화국과 장면정권 > 필통기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필통기사


[현대사기행] 제5편, 제2공화국과 장면정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20회 작성일 13-07-16 08:30

본문

 
제5편 제2공화국과 장면정권
 
무능력과 파벌싸움이 민주주의를 쿠테타에 넘기다
 
 
 
2.jpg

11개월의 제2공화국
 
 
제2공화국은 1960년 6월15일부터 1961년 5월16일까지 불과 11개월간 존속 했었던 대한민국의 두 번째 공화 헌정체제이다. 제2공화국체제는 1960년 4.19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붕괴 된 후 허정 과도정부(1960년 4월27일~6월14일)를 거쳐 6.15개헌에 의해 설립된 대한미국 역사상 유일한 내각제 기반의 헌정체제이다. 대통령은 윤보선, 국무총리는 장면이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한 후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는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권력구조의 핵으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의 장면 내각이 들어섰다. 민주당은 자유주의 정치이념을 기반으로 경제개발계획을 통한 산업입국을 꾀하였으나 장면의 민주당 신파와 윤보선의 민주당 구파 사이의 정치적 갈등으로 이러한 계획을 구체화 할 정치적 리더쉽을 보여주지 못하고 4.19혁명을 계기로 분출된 각계각층의 요구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또한 장면정권은 군사반란의 조짐을 보고받고도 미국에 기댄 안이한 판단으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사반란 세력에 속수무책으로 정권을 탈취 당하였고 결국 제2공화국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붕괴되었다.
 
 
 
무능력과 실패가 쿠테타를 불러들여
 
 
제2공화국 정부는 ‘자유화’원칙에서 다양한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4,19 혁명 이후 이승만 정권아래에서 억압되었던 각계각층의 열망이 활발한 정치활동과 노동조합 결성을 통한 노동운동방식으로 표출되었다. 또한, 정치활동의 규제가 풀리면서 혁신세력을 중심으로 각종단체가 만들어졌다. 4.19혁명 주체가 아닌 장면정권은 4.19 혁명을 주도했던 학생,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였으나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특히 3.15선거의 주모자와 4.19혁명의 전후에 있었던 일련의 시위에서 군중을 살상한 관련자들 처벌하라는 요구가 점점 강해져 1960년 10월11일에는 4.19 부상자 50여명등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미주반역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호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10월17일 민의원에 헌법부칙에 특별처벌법의 제정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헌안이 제출되어 11월29일에 반민주행위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소급입법의 근거가 되는 제4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를 근거로 12월31일에는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이 제정되었다.
 
 
‘자유화’의 바람은 남북관계에 대한 변화의 열망으로도 나타났다. 북진통일론이 국시나 다름없었던 이승만정권하에서 이야기 할 수 없었던 ‘평화통일론’ ‘중립화통일론’ ‘남북협상론’등 남북교류와 통일에 관련된 여러 주장이 대두되었다. 1961년,1월 참의원에서 여운홍은의원은 남북협상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으며 특히 학생운동세력과 혁신세력의 주도로 독재타도의 여세를 몰아 남북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1961년 5월13일 ‘민주자유통일’이라는 학생단체가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판문점에서 ‘남북학생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하는데 사회일각에서는 평화통일이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마저 팽배했다.
 
 
불과 9개월 존속한 당시의 장면정권은 이러한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들뜬 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구파의 윤보선 대통령은 제2공화국 정부가 각계에서 분출된 자유화 요구로 정권 초기현상을 겪고 있는 와중에 명목상의 국가원수임에도 공공연한 간섭과 비난성명으로 장면정권에 부담을 주는 등 제2공화국 정부의 정치기반은 취약했다. 또한 연이어 벌어지는 시위를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자 사회혼란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윤보선과 장면은 공무원인사와 국군통수권을 두고 극심히 대립했다. 정권인수 3개월만인 1960년 12월까지 장면은 자유당정권에 부역한 경찰관 4500명등 다수의 공무원을 해임하였다. 그런데 그 빈자리의 상당수는 민주당 당원출신으로 채워졌다. 윤보선은 공무원 인사가 있을때 마다 민주당 구파를 안배할 것을 압박하며 인사문제에 개입하는 한편으로 민주당 구파는 장면의 인사를 ‘정실인사’ ‘부정부패’라고 비난했다.
 
 
특히 국군통수권을 두고 벌인 두 사람의 권력다툼은 군사반란의 빌미로 작용했다. 제2공화국 헌법 제61조 제1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군을 통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72조에서는 ‘선전, 강화, 계엄안, 계엄해제,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및 각군 참모총장의 임면’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군통수권의 실질적인 행사자가 누구였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으로 군통수권에 관한 구체적인 하위법률의 제정과 정비가 필요했음에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대립으로 5.16군사쿠테타가 발생할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그해 2월17일 장면이 임명한 육군참모총장 장도영은 쿠테타발생 후 이틀만에 군사반란세력과 한패가 되었다. 결국, 쿠테타가 일어난 직후 국무총리 장면은 수녀원으로 숨고 대통령 윤보선은 자기에게는 군통수권이 없다며 유엔군 사령관 매그루더와 주한미국 대리대사가 요청한 쿠테타저지 목적의 병력동원 허가를 거부함으로써 군사반란을 사실상 방조하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 헌정질서 중단을 초래케 했다.
 
 
장면정부는 4·19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승만정권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청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려 국민들의 열망을 충족시켜는 일을 최우선적 과제로 부여 받았지만 현실은 장면정부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집권당인 민주당의 내분과 파벌의 난립, 독재정권청산의 미흡, 군부의 정치개입 욕구,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국민들의 폭발적인 참여로 인하여 효율적인 행정은 불가능 하였고 경제개발정책들은 시행에 옮기지도 못한 채 군사쿠데타로 정권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장면정부의 실패는 한국의 암울한 군사정권의 30여년의 지속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C1%A6~1.JPG
 

 
22.jpg
 

 
222.jpg

 
[필통편집국]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922건 116 페이지
게시물 검색


그누보드5
비영리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 All Rights Reserved.
업체명 : 비영리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 대표자명 : 이혁 | 사업자등록번호 : 613-82-15722
경남 진주시 남강로 720 (옥봉동, 2층) | Tel : 070-8628-1318 | E-mail : feeltong13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