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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을 찾아서] 부탄가스, 청소년에게 팔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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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06회 작성일 13-07-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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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었나요?
부탄가스, 청소년들에겐 팔 수 없습니다.
취재결과 대부분 쉽게 구매 가능해...
 
 
부탄-가스.jpg

 
 
7, 8월 한창 휴가를 떠날 시기.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사람들의 짐 속에 거의 항상 빠지지 않는 물건이 있다. 바로 부탄가스다. 최근 캠핑이 붐을 이루면서 휴대용 부탄가스는 야외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고기를 구워 먹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다.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생필품이라도 해도 무방한 흔한 부탄가스가 청소년들에게 판매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부탄가스를 자세히 보면 큼지막하게 씌여 있다.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담배나 술은 미성년자 판매가 불법이란 것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대부분 알고 있지만 부탄가스에 대해선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들도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부탄가스가 청소년 판매가 불법인 이유는 폭발등의 위험성도 있지만 흡입 했을 경우 환각상태에 빠지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범죄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요즘도 가스나 본드를 흡입하는 아이들이 있냐고 반문할 지 모르지만 지난해 청소년약물사범은 1127명으로 2008년대비 2.4배로 급증하였으며 한번이라도 본드, 시너 등과 같은 환각제를 흡입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011년 2.3%에서 2012년에 5.9%로 2.6배로 증가했다.
 
요즘 같은 방학과 휴가철, 친구들과 바다와 계곡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가는 경우 우리는 흔하게 부탄가스를 손쉽게 구입했던 기억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부모님 심부름으로 슈퍼에 가서 부탄가스를 사는 것도 흔한 일처럼 여기지 않았을까?
 
취재를 위해 실제로 진주 지역의 슈퍼나 편의점에서 부탄가스를 구입해 보았다.
 
부탄.jpg

 
결과적으로 10곳 중 1곳만 빼고 쉽게 구매가 가능했다. C점과 I점을 제외한 나머지 가게에서는 부탄가스를 살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었을 때, 대답은 모두 “그렇다”였다. 또한, 부탄가스가 어디에 있는지 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곳도 있었다.
 
반면 C점은 구매하는 내내 심부름을 온 것인지, 이 근처에 사는 지 같은 질문을 했었다. 청소년에게 판매가 불가한 제품인 줄은 알고는 있지만 형식적이었고 단속이 심하다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생각 자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유일하게 부탄가스를 판매하지 않았던 I점은 소규모 슈퍼나 편의점과 달리 대형마트라서 그런지 계산대 옆,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담배, 부탄가스 판매금지’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계산하시는분도 몇 년생 인지를 묻곤, 아버지 심부름이라는 말에도 구매를 허용하지 않았다. 대규모매장은 단속 때문인지, 회사의 직원교육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소규모 매장과 달리 나름 청소년유해물품에 대한 판매에 신경을 쓰고 있는 듯 하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 청소년에 본드나 니스, 부탄가스 등 유해화학물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부탄가스의 경우 조사 결과 대부분 판매 업소에서 부탄가스에 그런 규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시 크게 고려하지 않음을 알수 있었다. 최근 담배나 술에 대한 규정은 매우 엄격해져서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의 인식역시 높아져 가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부탄가스는 현행법상 청소년 판매가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 청소년보호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적어도 술이나 담배정도의 수준이라도 지켜질 수 있도록 판매하는 어른들이나 구입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부탄가스가 청소년 유해물품이 된 것은 폭발의 위험성과 흡입으로 인한 환각효과가 가장 큰 이유인 만큼 폭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과 약물중독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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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이것만은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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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 안전수칙}
*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면 질식 및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라.
* 부탄가스는 일회용이므로 가스를 재충전하여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 인체에 뿌리거나 흡인하지 말라.
* 용기를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지 말고 외관이 변형된 것은 사용하지 말라.
* 부탄가스는 이동식 가스렌지 전용가스이며 가스 안전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기구에만 사용하라.
*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조리기구나 가스렌지 용기커버를 덮을 수 있는 밑면이 넓은 조리기구는 사용하지 말자.
* 기구를 2대 이상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은 불꽃열이 간접적으로 전해져서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금물이다.
{보관시 안전수칙}
* 사용하지 않는 용기는 캡을 씌워서 영상 40도 이하의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보관하라.
* 차량에 부탄가스를 휴대할시에는 직사광선에 의한 차량 내부 온도 상승으로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라.
* 유,소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라.
{버릴 때 안전수칙}
* 부탄가스통을 버리기 전에는 반드시 구멍을 뚫어야 한다. 그냥 버리게 되면 특히 더운 날씨 속에서는 부탄가스 통에 남은 가스가 팽창해서 폭발하기 때문.
* 부탄가스를 다 쓴 후 흔들어서 가스를 빼주어야 하는데 부탄가스통의 꼭지를 바닥에 대고 힘껏 눌러주어야 한다. 그럼 가스가 빠져나간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구멍을 내주면 된다.
* 부탄가스통을 뚫을 때는 못을 사용하면 안 된다. 부탄가스통과 못이 둘 다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충돌이 나면 스파크가 일어나고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 부탄가스통에 구멍을 낼 때는 간단하게 펀치를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음료수병 마개나 통조림캔 등의 따개에도 달려 있다.
 
휴대용 부탄가스 '안 터지게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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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레저 인구 증가로 수요가 느는 휴대용 부탄가스 용기가 터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제화 방안이 추진된다.
휴대용 부탄가스는 국내에서 연간 2억개 이상 유통되고 있다. 시판되는 부탄가스 용기에는 안전장치가 설치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부탄가스 안전장치에는 압력이 일정기준 이상 높아졌을 때 용기 전체가 터지지 않고 극히 일부분만 파열되도록 설계된 CRV 방식과 압력이 올라오면 용기 틈새가 벌어져 가스가 서서히 누출되게끔 해 폭발을 방지하는 스프링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CRV 방식 용기와 안전장치가 없는 용기가 주로 유통된다. 스프링 방식 용기는 단가가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장치를 의무화해야 하지만 가스 누출 위험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약물사범’ 4년만에 2.4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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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 물질을 흡입하거나 마약을 사용해 사법당국에 적발된 청소년 수가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청소년 검거현황’을 보면 지난해 청소년 약물 사범은 1,1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476명에서 4년 만에 2.4배로 급증한 것이다.
약물사범의 대부분은 본드, 니스, 부탄가스 등을 흡입하다 걸린 경우로, 지난해 약물사범의 96.6%가 환각 물질 흡입사범이었다.
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평생 한 번이라도 본드, 시너 등과 같은 환각제를 흡입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011년 2.3%에서 2012년에 5.9%로 2.6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흡연은 26.3%에서 24.6%, 음주는 51.0%에서 47.0%로 그 비율이 약간 낮아진 것과 대조를 보였다.
 
 
[취재 : 최용환(진주기공2)/ 윤소정(진주여고1)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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