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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찬휘 기자] 휴대전화 장기간 압수는 현실을 무시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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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2건 조회 437회 작성일 17-08-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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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장기간 압수는 현실을 무시한 처벌

현실적인 압수기간의 적용 등 교칙 완화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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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따르릉~ 수업시간에 알람이 울리고 말았다. 당황해서 허겁지겁 휴대전화를 껐지만 늦고 말았다. 선생님께서는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O일간 휴대폰 압수야라고 하시곤 휴대폰을 들고 가버리셨다.


진주시내의 모든 학교에는 휴대폰에 관한 교칙이 있다. 아예 휴대폰등 전자기기자체가 학교 반입을 금지하는 학교에서부터 일괄 수거하고 다시 지급하는 학교까지 여러 가지 규정을 두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당연히 수업시간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발각되는 경우 대부분 압수를 당한다. 규정을 어긴 것이니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문제는 천차만별인 압수 기간이다.


압수 기간은 학교별로 짧게는 1~7일 길게는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다양하다. 짧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압수기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다. 먼저, 연락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 요즘 대부분 학생들은 휴대전화에 모든 연락처를 저장해 둘 뿐 아니라 연락과 소통의 유일한 도구가 휴대전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생활과 관련된 과제와 동아리활동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받는다. 또한 학교생활 이외의 학원 및 개인적인 친목활동등에도 타격을 받게 된다.


 

둘째, 장기간 압수 시 휴대폰 자체를 정지를 시키지 않으면 휴대전화 요금이 계속 나가게 되고 결국 이런 낭비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요즘의 휴대전화요금제는 쓴 만 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아닌 정액제요금이 일반적이라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휴대전화 압수기간이 짧으면 힘들더라도 기다리겠지만 압수기간이 길 경우에는 학생들은 휴대전화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인터넷과 카톡, sns만이라도 가능한 공기계를 구입 또는 빌리게 된다. 금전적 비용도 문제지만 뒤 따르는 부모님과의 갈등도 압수가 가져오는 나비효과이기도 하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 생활 규정기숙사 운영 규정이 자기행동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할 때 헌법10조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육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였더라도 가족, 친구 등과 소통하지 못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보고, 각 학교장에게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허용하라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분명 적절한 규칙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에는 많은 학생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휴대전화의 압수기간은 그 기간에 따라 학생들의 정신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해 정해질 필요가 있다.


 

휴대전화는 이미 과거와 같이 단순한 전화가 아닌 세상이 되었다. 학생들의 일상과 생활에도 떨어 질 수 없는 일부가 된지 오래다. 학생들의 입장을 살피고 고려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는 수준의 교칙을 만드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한다




[취재/ 배찬휘(진주고2)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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