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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틴이슈①] 청소년 전동킥보드 이용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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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3회 작성일 20-12-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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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법 또 개정

16세 이상 면허 있어야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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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월까지는 

-만 13세이상이면 면허 없어도 OK

-오락가락 정책에 '안전공백' 생긴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의 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관련 정책은 여전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129일 국회가 개정된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또 다시 법을 개정했다. 사용 연령 기준 완화와 동시에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1년도 지나지 않아 법을 다시 고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또한 운전자·동승자 안전 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탑승 야간 등화장치 미사용 및 발광 장치 미착용 약물 등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에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국회에서 스스로 바꾸며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선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워 당분간은 공백이 따른다. 개정안이 통과돼도 국무회의 의결·공포 이후 4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기 때문이다.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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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13세 이상부터 운전면허 없이 개인소유의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있죠안전성의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오고청소년 사고 급증에 대한 우려로 인해 최근 국회에서 재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다시 달라진 도로교통법전동 킥보드 라이더가 꼭 알아야 할 부분필통에서 콕 짚어 드리겠습니다.

 


" 13세 이상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나요? 

2020년 12월 시행된 개정사항과 2021년 상반기(4)에 시행 예정인 내용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에 의거하여 12월 10일 시행된 법률 기준으로는 만 13세 이상은(본인 소유 기기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지난 12월 9일 본 회의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에는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 13세 이상은 앞으로 4달 동안만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합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경우 만 18세 이상 대여 가능하며 만 16, 17세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대여가 가능합니다다만기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알아보시고 대여하시길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이용!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타면 범칙금 3만 원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차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부득이하게 인도나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내려서 끌고 가거나 들고 보행하세요보행자 전용도로(인도), 횡단보도 통행은 불법으로 이를 어기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헬멧무릎 보호대 등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부상 사고는 약 700도로교통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와 함께 보호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입니다다만현재로서는 범칙금 적용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의무로서 처벌은 따로 받지 않는 상황인데요이 또한 도로교통법 재개정을 통해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및 동승 탑승에 대한 범칙금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정차 제외 13개 구역 지정 주의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의 거치 제한구역 지정을 통해서 도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전동 킥보드 등 공유 PM을 집중 관리합니다. 상식적인 내용이겠거니 하고 넘기기에는 유의할 점이 많습니다특히보도 중앙산책로점 자블로엘리베이터 입구버스정류장택시 승강장상가 보행자 진출입로자전거도로소방시설 5m 이내 구역 등은 반드시 숙지하여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단속

 

음주운전은 자동차를 포함한 자전거, PM 즉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도 불법입니다. 또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상위차로 통행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자전거도로 미 통행, 인도주행 등은 경고 및 계도활동을 하면서 경과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필통편집국]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0-12-30 18:49:18 기사작성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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