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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틴이슈②] 등하교도 교육의 일부분, 무상교통 논의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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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3회 작성일 20-12-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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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하교 교통비는 국가 책임

등하교도 교육의 일부분, 무상교통 논의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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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에서 청소년들의 등하교 버스비를 지원해 주는 소위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상 급식, 무상 교복에 이어 무상 교통까지 뭐든 공짜로 퍼주려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분명 청소년들 이동권, 특히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의 이동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화성시에서는 이러한 청소년 무상교통정책의 추진 배경을 청소년 스스로는 대중교통밖에 이용할 수 없고, 교통비가 부담스러워 자유롭게 다니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버스나 교통편을 이용해 오가는 곳이 학교라는 것에 있다.

 

학생들은 아침이면 학교를 간다. 분명 교육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다. 모든 국민은 차별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국가는 그만큼의 의무를 가진다.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것은 분명 개인적인 판단으로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다. 지극히 사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공적인 영역속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학교에서 밥을 먹는 것이 교육의 일부라고 누구나 인식한다. 그래서 무상급식이 당연한 것이 되었다. 지위고하나 빈부차를 따짐 없이 이 나라의 국민이기에 차별 없이 교육 받을 권리, 밥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왜 매일 오가는 학교 교통비를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 시내버스회사가 손님이 없는 외진 곳에도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단 몇 명이 살아도 그들의 헌법에 보장된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텅 빈 버스일지라도 반드시 운행을 한다. 그러면 버스회사는 그만큼의 적자를 볼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준다.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국가나 지방정부가 너무도 당연히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 왜 청소년들은 날마다 2,000원씩의 버스비를 내야 하는 것일까? 절대 당연하지 않은 일이다. 학교를 오가는 비용이다. 분명한 교육의 일부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는 법적으로도 의무교육으로 명시되어 있고 고등학교까지 실질적인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 왜 날마다 발생하는 등하교 비용은 학생들의 개인 부담이 되어야 할까?

 

만일, 청소년이 아니었다면 이런 교통비를 가만 두었을까? 어른들의 병역의무라는 예비군 훈련조차도 식대, 교통비, 수당이 주어진다. 그런데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단지 당사자가 청소년들이라 무감각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청소년들의 교통비, 학교 등하교 비용은 우리나라 교육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요구해야할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화성시의 청소년 무상교통정책은 어느 한 부유한 지자체의 인기영합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

 



 


화성시청소년 무상교통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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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환경비용을 줄이기 위해 2020년 11월부터 무상교통을 실시하고 있다인구 5만 명 이상의 시군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한 것은 전국에서 화성시가 처음이다앞서 전남 신안군과 강원 정선군이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실시했다.

 

올해 무상교통 지원 대상은 화성에 사는 만 718세 122283명이다이들은 화성시 안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타면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좌석광역공항버스 등 관외를 통행하는 버스요금은 지원되지 않는다올해 말까지 소요 예산은 24억 원이다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만 23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수혜 대상은 256000명으로 늘어난다내년 예산은 250억 원을 책정했다.

 

무상교통은 후불지원 방식이다매월 사용한 교통비는 교통데이터 요금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관내 통행요금을 정산한 뒤 다음 달 20일경 현금으로 지급된다사용한 교통비는 단 한 건이라 하더라도 청소년 개인 통장으로 전액 입금된다



 



[필통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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