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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공소시효 만료 6개월, 필통이 팽목항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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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9회 작성일 20-11-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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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공소시효 만료 6개월, 팽목항을 가다


여전히 세월호는 2014년 4월16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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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골수도 바다에서 들리는 고함소리가 아프다 


필통기자단이 2017년에 이어 두번째 팽목항을 찾았다.

토요일 꼬박 12시간의 일정을 선뜻 함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필통기자들에겐 기억조차 아득한 세월호이니 더 그렇다. 7년, 공소시효 만료가 눈앞임에도 변한 것 없이 여전히 길거리에서 진상규명 싸움을 하고 있는 현실. '진실'보다는 '가짜뉴스'에 더 노출이 많았을 그네들이다.


기억의숲, 헛헛했다. 아니 뭔가 숨이 턱턱 막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유가족분의 말로는 나랏돈으로 시작만 해놓고 관리를 어디서도 하지 않는단다. 진도군에서도 나몰라라 방치중이라니 조금은 어이가 없었다. 고사되어 가는 희생된 학생들을 기리는 은행나무, 길가에 버려진 듯 너덜너덜해진 얼굴과 이름이 새겨진 바래버린 팻말은 쳐다보기조차 미안했다. 기억은 커녕 방치였고 유가족분들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박는 것 아닌가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필통의 두번째 팽목항. 황량함이 느껴지는 공사판이었다. 세월호 추모를 위한 공사라면 황량함으로만 다가오진 않았을 것이다. 한쪽 켠에 남겨진 세월호기억관의 전기세조차 지원하지 않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마치 대단지 아파트공사에 반대하는 집 한 채 마냥 쓸쓸히 남겨진 컨테이너. 언제고 확 밀어버리는 것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그 해 사월십육일 팽목항. 그 날의 울분, 그 날의 분노, 그 날의 기억, 그 날의 팽목항과 바다, 그 통곡의 시간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지금 같은 팽목항을 보여주어선 안 된다. 그렇게 어딘지 모를 어딘가로 밀어내지 말아야 한다.


팽목항의 거센 바람이 귓가를 정신없이 때려댄다. 저 맹골수도 바다위에서 외롭게 죽어간 희생자들이 고함치는 듯하다. 지금 다들 뭐하는거냐고. 진실을 밝히는 7년이 아니라 망각의 7년이었냐며 따지는 듯 했다.


진주로 돌아가는 맘이 가볍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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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통은 4.16재단의 2020년 <희망마중>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진주시민 416기억순례길’ 행사의 첫 번째 행선지인 ‘진도 팽목항’ 편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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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은 학생들을 죽여 놓고 하늘나라에서까지도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 화가 났다 


배재현(사대부고2)기자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당시에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를 했지만 지금은 잊고 지낸다. 방문하기 전 참사 당시 영상을 보았다. 수학여행을 가는 길, 배가 침몰하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에 농담을 하며 장난치는 모습이 큰 충격이었다. 유가족분들이 아직까지 길바닥에서 싸우고 계신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방치해 그 많은 학생들을 죽여 놓고 왠지 하늘나라에서까지도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 화가 났다. 정말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서이헌(진주고2)기자

“이번 진도 팽목항 방문하면서 내가 부끄러웠다. 분명 잊으면 안 되는 사건이고 관심을 가져야 했지만 솔직히 그렇지 못했다. 기억의 숲, 썰렁하고 우리의 세월호에 대한 무관심을 표현하듯 황폐한 숲이었다. 관리도 엉망이고 사람들의 방문도 없는지 잡초들이 무성해 안타까웠다. 팽목 기억관의 외관은 그 열악함에 놀랬지만 안쪽으로 들어서는 순간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물건들, 사진, 글귀들이 있었고 마음이 너무 아팠고 잊고 있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는 확실한 방법은 끊임없는 관심과 숨김없는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유가족분들의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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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대통령은 왜 약속을 안 지키는지 머리가 복잡했다 


김수원(진양고1)기자

“진도에 다녀오며 2014년의 내가 부끄러워졌다. 그 당시의 난 세월호 참사 때문에 못 가게 된 야영을 원망하고 그 엄청난 비극 보다 아주 개인적인 나의 기분밖에 생각 안했기 때문이다. 기억함이 부끄럽고 죄송했다. 팽목기억관 안에 울려퍼지는 희생자 학생들의 이름 하나하나로 만든 노래소리는 슬펐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정부는 정녕 세월호를 감추고 싶은 것일까? 6년이 넘은 지금까지 유가족들이 차가운 팽목항에 남아계시는 것을 알기는 할까? 바다를 보며 유가족분들이 사랑하는 아들 딸을 편히 보내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빌었다. 


하서준(진주고1)기자

“팽목항 방파제에서 사고가 난 바다를 바라보니 마음이 이상했다. 방파제 난간에서 등대까지 난간에는 수많은 노란 리본들이 묶여져 있었다. 그런데 리본들이 대부분 낡아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꺼져가는 관심 같았다. 어떻게 6년이 지났는데 변한 것이 없다는 유가족분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이제 공소시효가 6개월도 남지 않았다니 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대통령은 왜 약속을 안 지키는지 머리가 복잡했다. 모두 반성하고 세월호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줬으면 좋겠다. 나도 이제 세월호 뉴스는 챙겨봐야겠다.”







세월호 국민청원 10만 달성 "이제 국회가 응답하라"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기록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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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와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을 요청하는 국회 청원이 성립되자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세월호참사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행동하는 시민들은 11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10만명이 청원한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월6일 '4.16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청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청원', 2개의 국민동의청원을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청원에는 세월호참사 직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전까지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을 국회 결의로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청원은 오는 12월 만료되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조사 인력을 확충하도록 했다. 사참위에 수사권인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세월호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청원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난 10월31일 10만명 동의를 얻어내며 조기완료됐고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대통령 기록물 공개 청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회적참사특별법 청원은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이들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다"며 "한마음으로 협력해 반드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세월호참사는 국가가 국민을 구하지 않은 국가 범죄"라며 "참사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지 않고서는 국민이 주인답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세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세월호참사 7주기를 5개월 앞둔 지금, 10만명이 보여준 열망과 행동 의지를 국회와 정부는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며 사참위가 국회에 요구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특별검사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통편집국]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0-11-13 12:22:33 기사작성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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