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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통실험실] 코로나19 방역의 기본인 체온 측정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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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6회 작성일 20-11-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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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통실험실] 코로나19 방역의 기본인 체온 측정기 점검   


얼굴인식부터 열상카메라, 귀체온계까지

모든 체온계를 동시에 측정해 보면 어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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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에는 얼굴인식 체온 측정기, 열화상측정기가 비치되어 있어 비접촉식 체온계와 귀체온계를 들고 직접 시청으로 가서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은 남성과 여성 각 한 사람이 5분 정도의 차이를 두고 반복해서 각 기기의 체온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얼굴인식 체온계 1, 2, 비접촉 체온계, 열화상체온계, 귀체온계 순으로 각자의 체온을 측정해 보았다.


 

 

 

진주시청과 J여중에서 모든 체온계를 측정


결과는 정리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각 체온계 기기의 반복 체크 시 측정 체온도 거의 차이가 없었다. 즉 환경이 비슷한 상황에서 모든 체온계는 일정한 측정성능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동일한 환경에서 체온을 측정했을 때 측정기기별로 분명 측정치가 차이가 있다. 측정방법이나 기기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0.5C 정도의 차이는 민감한 시기에 의미를 둘 수 있는 측정치일 수 있다. 하지만 실험을 시작하며 측정 회차마다, 측정기기마다 측정치가 많은 차이를 보이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는 기록을 종합해 보았을 때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로 학교마다 설치된 열화상카메라도 확인해 보기 위해 J여중을 찾았다. 학교에서의 체온 측정은 다른 어느곳 보다 중요하니 긴장된 마음으로 측정에 임했다. 결과는 학교에 비치된 열화상 체온계와 비접촉, 귀체온계 모두 거의 비슷한 측정치를 나타내어 혹시나 하는 걱정을 불식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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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체온계 측정 실험]

 

구분

1

2

3

1

2

3

얼굴인식

36.5

36.3

36.2

36.3

36.3

36.2

얼굴인식2

36.4

36.4

36.5

36.2

36.4

36.3

비접촉

36.0

36.6

36.5

36.2

36.2

36.0

열화상

36.0

35.8

35.4

35.4

35.4

35.3

귀체온계

36.5

36.5

36.3

36.9

36.5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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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여중 체온계 측정실험]

 

구분

1

2

1

2

J여중

열화상

36.3

36.4

36.5

36.6

비접촉

36.2

36.5

36.5

36.5

귀체온계

36.5

36.7

36.5

36.7

 

 

 


 

코로나19 감염증에서 발열 기준은 왜 37.5도일까?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 사례정의(2020.4.2 최신)에서 의사환자(의심되는 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다른 나라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발열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대략 37.8도나 38도를 생각하는데, 왜 코로나19 감염증은 37.5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을까요? 


1)코로나19 환자 중 37.3~37.9도인 경우가 20% 정도 있으므로 이를 커버하기 위해 체온 기준 하향의 필요성 때문.

2)성인의 기초체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예전 발열 기준 자체를 낮게 수정할 필요성 제기.


하지만, 그렇다고 발열 기준 자체를 낮추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증 맞춤형 발열 정의라 생각하고, 여전히 다른 질환은 기존의 정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어떤 체온계가 기준인가요? 겨드랑이 체온 37.3도=구강 37.5도=직장/귀체온계 37.8도가 발열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례 정의는 겨드랑이, 구강 체온계(내과학 교과서인 해리슨에는 구강 체온계로 오전 37.3, 오후 37.9도 이상이 발열)가 아니라 널리 쓰이는 귀체온계가 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마 등의 비접촉 체온계는 부위마다 변동이 크므로, 많은 사람들을 1차 측정할 때 사용하는 정도의 의미만 가집니다. 여기서 높게 측정되면 귀체온계로 확인합니다. 여기서도 높게 측정되면 5~10분 정도 후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그래도 기준에 들어간다면 일단 열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취재/ 정보경(진주중앙고1)기자]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0-11-13 12:21:27 기사작성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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