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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기자] 꼭 아버지 성만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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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1회 작성일 20-06-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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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아버지 성만 따라야 하나요??

일본, 중국도 폐지한 부성우선원칙이 우리나라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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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이름에도 알 수 있듯 대부분 자녀들의 성은 아버지를 따른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교 전통 탓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민법 상 아버지 성씨를 따르는 것만 인정하고 있다.

 

이름에 엄마 성은 왜 못 쓰는 걸까?

민법 제781조 제1항에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돼 있다. , 부성주의원칙 또는 부성우선원칙이다. 다만 부모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고 선택 조항을 넣어 여지를 뒀다. 2005년 민법 개정 전에는 무조건 아버지 성만을 따라야 하는 '부성강제주의'였는데 민법 개정 후 예외적으로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려면 혼인신고 시미리 결정해야 한다. 혼인신고서 4항에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예·아니오로 답해야 한다. 여기서 를 선택해야 아이 성씨를 어머니의 성으로 따를 수 있다. 절차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따로 부와 모 사이에서 태어날 모든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정하기로 협의합니다라는 내용의 협의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절차는 끝이 난다. 만일 부부 중 한 사람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서명에 대한 공증서까지 내야 한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의 성씨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한국과 중국은 여자가 자신의 성씨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쓴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 경우에는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될 경우 자신의 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을 쓰기 때문에 자녀들의 성도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성을 따라간다. 또한 아버지의 성을 따라 쓰더라도 어머니의 성씨도 같이 쓰고 싶은 경우에는 미들 네임, 즉 중간 이름을 갖기도 하는데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여성이 남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대접받고 차별받지 않는 양성평등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오랜 관습들도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모 성 함께 쓰기 운동'도 일어나고 2005년 호주제까지 폐지했지만 많은 비판을 뒤로 하고 여전히 부성주의원칙은 그대로다. 이성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이른바 정상가족뿐 아니라 별거가족·동거가족·동성애 가구·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난 현실에서 부성주의원칙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식도 달라지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부성주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781조 제1항을 허물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중국은 이미 40년 전에 부성주의원칙을 없앴고, 일본은 1947년 헌법 시행과 함께 폐지했다. 이제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

 

남성 중심의 유교 관습으로 내려오던 전통들이 양성평등의 시대에 맞게 변화해 가야 한다. 부모의 성을 함께 쓰는 것이 이상할 것 없고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버지의 성을 쓰는 것만큼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때가 하루 빨리 다가 왔으면 한다.

 

 

[취재/ 김태희(삼현여고1)기자]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0-06-29 17:16:49 기사작성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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