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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은 기자] 전동킥보드 씽씽~ 사고위험 고고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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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6회 작성일 20-06-2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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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씽씽~ 사고위험 고고씽!

500대 위험천만 전동킥보드를 이대로 방치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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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길을 걷다 보면 이게 뭔가 싶은 물건이 곳곳에 보일 것이다. 킥보드같이 생긴 것이 자물쇠도 안 잠겨있고 길가에 버려진 듯 옹기종기 세워져 있다. 바로 고고씽이라 불리는 공유 킥보드이다.

 

수도권 위주로 인기를 끌던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대학생 인구가 많은 진주에 잇따라 상륙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3월 씽씽과 지쿠터가 각 100대의 전동킥보드를 도심에 배치한 데 이어 6월에는 고고씽이 300대를 평거동·신안동·칠암동·가호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배치하며 영업을 시작했다.

 

고고씽은 국내 최초 24시간 이용 가능한 공유 킥보드 서비스이다. 이용료는 최초 대여 후 51000, 이후 1분당 100원씩 추가된다. 이용방법도 간단하다. 먼저, 자신의 폰에 고고씽이라는 앱을 설치한다. 이후 회원 가입 및 카드 등록, 면허 인증을 한다. QR코드를 스캔하여 대여를 하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주행 후 앱에서 반납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대여가 가능하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앱에서 운전면허증을 인증해야 하나 실제로는 부모가 면허증을 인증받아 킥보드를 대여한 후 학생들이 타는 경우가 다반사다. 가입할 때만 면허 인증을 하고 이후 이용 시에는 인증이 필요 없다 보니 무면허 학생들이 지인 계정으로 이용하는 등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전동킥보드는 관련 법상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로 분류된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갖춘 운전면허 소지자가 차도·자전거도로에서만 시속 25이하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면허 취득 대상이 아닌 만 16세 이하 청소년은 아예 탈 수도 없다. 하지만 대부분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달리며 마치 곡예를 방불케 한다. 따라서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공유 킥보드는 별도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사업자 등록만으로 운영이 가능하여 안전관리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경량화 소규모화의 이점 때문에 신흥교통수단으로 인기지만 위험천만이다. 전동킥보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안전장구 없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는 사고위험이 높지만 보험사의 외면과 이용자들의 무관심으로 보험가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험천만 전동킥보드를 이대로 방치할 순 없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면허 없이 이용하거나 안전장비 없이 운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안타까운 사고를 뉴스로 접하게 될 것이다.

  

 

[취재/ 김시은(삼현여고1)기자]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0-06-29 17:16:49 기사작성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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