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거리미터] 청소년의 성(性)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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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7회 작성일 20-06-23 15:06본문
[리얼거리미터] 청소년의 성(性)을 묻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불법, 처벌 대상?
6월 어느 날씨 좋은 일요일, 차없는거리에 필통 기자들이 떴다. 미리 준비한 판넬과 탁자를 설치하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길거리 투표를 받기 위해서다. ‘리얼거리미터’는 청소년과 관련된 이슈나 주제를 정해 거리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이번 호 이야기는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이슈다. 청소년들의 성관계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또한 최근 큰 사회문제로 충격을 준 ‘N번방 범죄’에 대해서도 물어 보았다.
미성년자 성관계 가능하다 69.2%
성관계는 19금인가? 미성년자의 성관계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설문 결과 전체 69.2%가 ‘가능하다’에 투표했다. 남녀로 구분해 찬성비율을 보면 남성이 78%, 여성이 63%로 남성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을 보였지만 비슷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성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많은 것을 고려해보면 의외의 결과다. 연령대로 보면 10대는 남성이 15:3으로 압도적으로 성관계에 개방적이었고 여성은 23:11로 전체결과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역시 30대 이상 투표자들은 미성년자들의 성관계엔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미성년자와 성인의 관계는 무조건 범죄 44.15%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는 그 자체가 부정적이고 반윤리나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투표결과 무조건 범죄라는 답변이 44.15% 합의하면 인정한다라는 것에 동의한 사람들이 55.8%였다. 여기서 남성과 여성의 결과가 좀 달랐다. 남성은 성인이 미성년자와 관계를 51.6% 범죄라 투표했고 반면 오히려 여성은 ‘합의하면 인정’이 60.8%로 더 높았다.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인 현실과 성문제에 대해 보수적일 것이라는 인식에 비춰볼 때 반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이 보인다. 즉 ‘합의’, 여성의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참고로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는 이번에 통과된 N번방 방지법에 동의가 있었다 해도 미성년자가 16세미만이면 처벌이 된다.
성범죄 처벌수준 ‘매우 높여야’ 100%
마지막 투표지는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에 대한 질문이었다. 정말 놀라운 결과였다. 투표에 참여한 78명이 약속한 듯 모두 한 곳에 스티커를 붙였다. 처벌수준을 ‘매우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대해 처벌이 관대했고 많은 사람들이 반복되는 끔찍한 성범죄들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었는지가 바로 느껴지는 투표결과였다. 처벌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비책은 아니더라도 분명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한 원칙이자 정의다. 적어도 성범죄에 대한 관대함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 되어선 안 될 것이다.
독일의 청소년법은 어떨까?
독일 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해 독일법이 관여하는 청소년의 나이는 몇 살까지 일까요? 만14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들까지는 엄격하게 법이 관여합니다. 즉,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만14세 이상의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강제, 폭행, 협박, 금전지원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라도 성관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14세부터 만17세까지의 청소년은 강제, 폭행, 협박, 금전지원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 성적 결정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는 있지만, 교육, 훈련, 생활지원등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만 16세 미만까지, 친·양자의 경우는 18살 미만까지 종속적인 관계에서 개인의 선택이 강제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성관계를 금지하는 나이 제한을 만 16세, 만18세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사랑하는 것은 법의 영역이기 보다 개인의 자유와 윤리의 영역일테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만한 나이에 미치지 못한 청소년들은 독일에서 법이 관여하여 보호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들도 유사하게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자녀를 더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키우는 독일 부모도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고 자녀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은 한국 부모와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원치 않는 임신을 시켜 책임을 져야 하거나,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어 자녀가 자신의 꿈을 키우기도 전에 발목을 잡히는 일들이 일어날까 노심초사하는 것은 독일 부모에게도 끔찍한 악몽인 건 동일한 것 같습니다. |
N번방 사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얼거리미터’ 스티커 투표 옆에는 탁자를 마련해 포스트잇에 지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도 했다. 주제는 ‘N번방 사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물음이었다. 충격적이고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사건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적어 주었다. 총 43개의 포스트잇이 빼곡히 판넬에 붙여졌다. 다양한 의견들, 여러 분노섞인 목소리들이 느껴졌다. 대표적인 내용을 추려보면 제일 많은 의견은 신상공개와 사형으로 각각 8건이었다. 신문에 실을 수 없는 욕설이나 부적절한 표현을 빼고 포스트잇에 적힌 글을 옮겨 본다.
- 처벌해야 한다, 깜빵 가야 한다.
- 전체 신원공개, 판결문 공개, 반성문 받아서 감형되는 것 없애기
- n번방 가해자들은 나이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받아야 한다.
- 싹 다 잡아서 처벌한다.
- 금마들은 사형 때려야 한다.
- 평생 감옥에 썪게 하고 신상공개 하라
- 다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 감형 되는 것 없애야 한다.
- 평생 감옥살이 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 영상을 본 사람 모두 강력 처벌해야 한다.
- 화학적 거세x 물리적 거세o 성범죄자 신원공개 전자 목걸이 채웠으면 한다.
- 성 착취 영상, 사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징역
- 신상공개 혹은 사형은 기본
- 제발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 처벌을 높여주세요.
- 관련자 모두 명단 공개 합시다.
- 피해자에게 한 행동 똑같이 되돌려 주기
- 강력한 처벌 N번방 들어 간 놈 신상공개
- 처벌을 마땅히 줘야한다.
- n번방 가해자들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처벌에 있어선 거세와 사형을 해야 한다.
필통기자 취재 후기
[곽경규기자]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를 한 n번방 가해자들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시민도 n번방 가해들을 강력처벌하자는 의견을 표했고, 국민청원 또한 수 백만 명의 동의를 얻은 점을 생각한다면 이번에야말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완벽히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성범죄에 대해선 그 어떤 법보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점점 늘어나는 인터넷 성범죄에 대해선 특히 더 꼼꼼한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 약자로서 성범죄의 표적이 되는 미성년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하해주기자]
나는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 반대다. 왜냐하면 성관계를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된다면 그 많은 책임을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인과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범죄다. 말 그대로 미성년자고 위험하기 때문에 무조건 범죄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 그 많은 피해자들이 하루하루가 고통스런 지옥이고 힘든 생활을 살아가야 하는데 성범죄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활보하고 또 비슷한 일을 반복하게 방치한다는 그것 자체가 또 다른 범죄행위다.
'N번방 방지법' 시행… 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성범죄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지난 5월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은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한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 일부를 제외하고 개정된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 중 아직 공소시효가 다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n번방 방지법'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할 경우만 처벌했으나 이날부터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n번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기존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다. 불법 성적 촬영물뿐 아니라 딥페이크 제작·배포 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각각 1년 이상 징역,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성착취 영상물·제작 배포, 딥페이크,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 상습범은 가중 처벌된다.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도 새로 생겼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은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했다. 그동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했을 때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았지만, 이제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한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상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1월20일부터 폐지된다. |
[취재/ 곽경규(명신고1), 하해주(진주기공1)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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