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현 기자] 청소년증, 알고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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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7회 작성일 18-10-31 15:50본문
청소년증, 알고 있었나요?
청소년증의 지속적인 홍보로 인지도 개선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버스를 타고, 영화를 보거나 놀이공원에 갈 때 각종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할인 혜택은 자신이 청소년이라는 것이 확인만 된다면 누구나 누릴 수 있다. 보통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발급받은 학생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한다. 학교를 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지갑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학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기 전까지 청소년들이 가장 애용하는 신분증이다.
하지만 자퇴 등의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일명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 학생증을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다.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둘은 발급 받는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렇다면 학생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은 과연 무엇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까? 쳥소년증을 발급받으면 간단히 해결된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고 나서 2~3주 후 발급되며 사이트(www.komsco.com)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다. 청소년증은 신청한 주민센터에서 수령하며 등기 수령도 가능하다(등기 수령일 경우 비용은 신청인 부담). 청소년증은 은행거래, 시험응시(수능, 검정고시, 운전면허) 등에서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교통카드, 문화시설, 편의점 선불결제도 가능하다. 교통카드로 사용할 경우 청소년 할인 요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밖에 청소년 할인 혜택이 있는 각종 시설 이용 시 할인이 적용된다.
이런 편리하고 좋아 보이기만 하는 청소년증에도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다. 현재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사용 중인 학교 밖 청소년 두 분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18살 K씨: 청소년증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자퇴한지 한참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 됐어요.
17살 J씨: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직원이 청소년증을 몰라서 입장을 시켜주지 않다가 겨우 들어갔어요.
분명 신분증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공적 신분증이지만 턱없이 낮은 인지도 탓에 학생증에 비해 실제 사용처에서의 사용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간혹 생긴다. 현재 청소년증은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전체 청소년의 10%정도만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증은 학교 밖 청소년들만을 위한 서비스는 아니다. 학생증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공식적인 신분증으로서 역할, 생활의 편리함까지 얻을 수 있다. 적극적이고 많은 홍보를 통해 청소년증을 더욱 알리고 청소년들이 더 많은 복지와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취재/ 원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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