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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경남학생인권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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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4회 작성일 18-10-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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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한다

 경남 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

11월 공청회 거쳐 12월말에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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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10월 18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 조례안은 학생들이 교복 착용 선택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도록 했다. 또 학내 대자보 게시를 허용하는 등 표현의 자유도 명문화했다. 이어 학생 인권 보장 내용뿐 아니라 학생이 교직원 인권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도 뒀다.도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오는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의견은 학생생활과 업무 담당으로 전화(☎055-268-1239)를 걸어 알리거나, 이메일(sujin0303@korea.kr)로 보내면 된다.

 

 

 

학생들은 가만 있으라...


인권.jpg

"학생인권조례는

어른들의 편가르기,

정치 진영간 싸움의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져야 할 헌법적 권리일 뿐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니 어김없이 반대 깃발을 드높이는 사람들이 경상남도를 들쑤셔 댄다. 마치 어느 때인가의 태극기집회를 연상시키게 한다.

 

헌법에 명시되고 보장된 인간으로의 존엄, 평등,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왜 학교라는 이유, 학생이라는 근거로 통제되고 제한되어야 하는 것일까?

 

생명으로, 사람으로서의 기본권이 학생들에게는 어찌 동성애조장이 되고 섹스와 임신을 부추기는 제도가 되며 좌파정치세력들의 의식화 수단으로 둔갑해야 하는 것인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교권이 침해받고 학교교육이 마비된다는 논리는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학생인권과 교권이 반비례 관계라니. 그렇다면 현재 조례가 있는 다른 지자체는 교권이 급전직하 했어야 된다. 학생인권조례 수준 그 이상의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서구선진국들은 교권이 사라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학교가 인권의 사각지대고 여전히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의 교육현장이 우리사회의 인권수준조차도 담아내지 못하고 구시대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이 나라의 미래를 암울케 하는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어찌 학생인권조례가 니편 내편을 편 가르고 좌우니 진보, 보수로 진지를 구축하고 서로 싸울 일인가?

 

물론 추진중인 학생인권조례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그 자체가 언터쳐블의 바이블일수도 없다. 그것은 함께 토론하고 소통할일이지 저급한 정치공세나 낯 뜨거운 시위와 집회는 어느 누구의 공감도 얻기 어렵다.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사회의 노동자, 농민, 빈민, 사회적 약자 등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을 요구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마치 학생들에게 무소불위의 특권을 주는 것으로 호도해서도, 그것으로 인해 교사의 인권이 침해 받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혹세무민해서도 안 된다.

 

이렇듯 학생인권조례로 떠들썩해도 정작 당사자인 핵생들의 목소리, 그들의 모습은 찾기 힘들다. 학교 담장안은 침묵만이 흐른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학교와 학생들의 인권 현주소 인지도 모른다.     

 

언제나 그랬듯, 가만히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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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하는 단체측에서 배포한 전단지다. 

내용이 너무 선정적일 뿐 아니라 사실관계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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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반대연합은 1029일 오후 KBS창원총국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결사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생인권 조례에 반대하는 학부모 등 400여 명의 참가자들은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실추되고, 수업시간에 문화행사 및 외부행사가 이뤄져 결국 내 아이들의 학력이 저하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한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섹스, 임신, 출산 등을 인권 명목으로 허용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인권침해이제 멈춰야 한다

체벌이 금지되고 복장과 두발규제가 사라지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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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YOU STILL BEAT YOUR WIFE?”(당신은 아직도 아내를 때립니까?)

이런 제목의 광고가 있다면 보통 사람들은 무슨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할까? 시대착오적인 여성체벌을 그만두라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광고는 정반대의 내용이었다. 이 광고는 왜 당신은 아내를 때려야 하는가?”를 설명하며 아직 아내를 때리고 있다면 계속 때릴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었다. ‘아내를 때리는 것은 남성의 예술이라며 여성체벌을 미화하는 이 광고는 당시 미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적이고 미덕으로까지 여겨졌었던 것을 보여준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될 때까진 아내를 때리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늘날 심각한 경우가 아닌 이상 아동을 때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듯이 아내를 때리는 것 또한 심각한 경우에나 일반 폭행죄로 처벌받았고 대체로 부부싸움으로 치부됐다. “명태와 여자는 삼일에 한번 씩은 때려줘야 한다는 말에서 나타나듯 아내를 때리는 것은 남편의 권리이자 의무로 인식되는 경향까지 있었다. 다행히 요즘은 아내를 때리는 것이 전혀 미화되지 않고 있다고 난 생각한다. 만약 누군가가 아내를 때린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욕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요즘에도 맞아도 되는사람들이 있다. 바로 학생 청소년들이다.

 

학생에 대한 체벌은 교육을 이유로 정당화된다. 청소년은 아직 인간이 덜된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맞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학생들의 두발을 통제하거나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시키고 처벌하는, 한마디로 교실을 휘어잡는 것은 교사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미덕으로 여겨진다. 마치 아내를 휘어잡는 것이 남편의 미덕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과연 정말 체벌이 금지되고 복장과 두발규제가 사라진다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까?

사실 학생에 대한 두발복장규제가 없었던 시기가 이미 있었다. 바로 80년대인데, 전두환 정권은 88올림픽을 준비하며 서양의 선진국들을 흉내 내기 위해 학생에 대한 두발규제와 교복을 금지했었다. 오히려 당시엔 학생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두발규제를 당했었다. 1987117일자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중고생 두발복장 자유화가 별다른 문제를 낳지 않았고, 학생들의 발랄함을 해방하는 좋은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 노동자 두발규제 폐지의 근거로 쓰이고 있기까지 하다.

 

머리카락의 자유는 어찌보면 당연한거다. 신체의 일부를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한다는 건 엄연한 폭력이다. 체벌당하지 않을 권리 또한 마찬가지다. 과거 여성과 노예가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당한 폭력을 생각한다면 체벌은 때려도 되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정당화된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당연한 상식들이 학생에겐 통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을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에 안들면 소지품을 빼앗고, 벌을 줘도 되는 존재는 인권에서 예외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 대한 체벌뿐만 아니라 두발규제, 성적차별 등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총체적으로 금지하는 법이다.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 사실 이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거다. 또한 교사의 교권을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자율성이 인정되야 교사들은 야자감독 때문에 서로의 눈치를 보며 반강제적 초과근무를 한다던가 소지품압수나 두발복장 검열을 위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노동을 강요받는 일이 사라지고, 학생의 학습권이 존중받아야 국가가 정해주는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이 가능해진다.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며 검열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의 갈등의 씨앗이 되어 사제관계를 망칠 뿐이다.

 

이번에 경남 교육청은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 대한 체벌뿐만 아니라 두발규제, 성적차별 등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총체적으로 금지하는 법이다. 하지만 반발이 거세서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총과 각종 기독교단체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가 교육을 망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집회와 가두시위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시민연대의 '청소년행동분과'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자체적인 캠페인과 조례제정운동을 만들어나가려고 한다. 청소년이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하고 존엄한 '국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래의 링크로 연락주길 바란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 인권조례 만들자!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자!

 

bit.ly/조례만드는청소년

 

[글쓴이 : 이글(박태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 활동가]

 

[외부 필진의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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